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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근무하며 6년간 수백억 빼돌린 혐의
자기자본금 12.7% 수준 경찰에 긴급체포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30대 남성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이날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측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횡령 의혹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여 가장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사측의 추궁을 받은 김씨는 횡령금의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서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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