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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 클리오 직원 횡령 22억원

고스트캡틴 2022. 3.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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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클리오는 전날 공개한 사업보고서에서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 했으며 2월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해당 직원의 임차보증금 및 은행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내부조사와 외부 회계법인의 포렌식(범죄 수사를 위한 과학적 수단·기술을 총칭) 조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22억2037만원으로 확정하고 기타비용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기타비용은 2020년도 7억5191만원에서 작년 29억2929만원으로 급증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영업담당자가 거래처에 화장품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 재무팀이 몇차례 독촉했으나 대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자 추궁 끝에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조사 결과 팀장급 영업담당자가 물품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 직원의 횡령과 관련해 손실처리한 매출채권은 1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는 재고자산과 거래처 피해 보상액”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작년 1년 간에 걸쳐 횡령이 진행됐고 연말에 (횡령) 규모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62억원)의 3분의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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