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사례를 포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외국인의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도 만든다. 23일 국토교통부에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주택거래 건수는 전체의 1% 미만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676건에서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