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사에 이런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대부분의 가입자ㆍ수급자가 연금을 1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는데, 10만원 적게 달라니 연금공단 입장에선 황당한 민원이다. 알고 보니 다른 사연이 있었다. 연금을 10만원 더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낼까 봐 걱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보 피부양자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지금은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이 넘어야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오는 11월부터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매달 16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