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의 매매 신고가 서울시에 접수됐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당 아파트를 8억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는데, 동일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20~30% 이상 차이가 났다.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를 한 '다운계약서'가 의심되는 상황. 서울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임을 밝혀내고 이들을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건을 조사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위법 사례 총 2,025건을 적발해 과태료 41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선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