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폐지 기재부는 우선 일시적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