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사망하면 국가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칼을 휘두른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뒤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등 5·18바로 세우기 법안이 본격화 된다. 이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일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실이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장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장 적용을 배제한다. 전두환의 국가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반란모의참여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