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가입할 때만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져볼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연령이 됐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엔 특히 불리해집니다. 대기업 퇴임 후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거나, 은퇴 후 연 치킨집이 잘 돼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경우를 위해 연기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 수령시기를 5년 늦추면서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년 후에 받겠습니다" 했더니…150만→204만원 국민연금 수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