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통하는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서 내달부터는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본격화한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라 계도기간 연장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전월세신고제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만큼 국민 사정을 고려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인 전월세신고제는 이달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마무리한다. 계도기간은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기간으로, 내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의 신규·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