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재벌총수 등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6% 해당 직장인 보수월액 건보료 상한액 352만3천950원 매달 부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습니다. 세금과 달리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올해의 경우 2019년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상한액을 정해 1월부터 1년간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 소득변동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월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