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지원금 받지 않았어야 지원 대상…21∼29일 신청해야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 프리랜서로서 작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또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보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