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여성 이송 위해 제압 중 사망, 유족 "경찰관이 과도하게 물리력 사용" 1심 "뒷수갑 채우고 포박한 것은 과도", 국가가 유족에 3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경찰관의 테이저건, 포박 등 진압 행위 이후 사망한 이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A씨 유족 B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A씨는 치료·관리를 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9년 1월 이상 증세를 보여 A씨 어머니가 119·112에 출동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A씨를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하길 원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고, 출동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