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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마트 장도 못보나 방역패스 확대에 차별 논란 커질 듯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한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

경제 2022.01.01

방역패스의 일상화,미접종자 갈 곳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중단의 공식화와 함께 방역패스 범위가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을 신규로 받게된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된 방역 위기 속에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만으로도 영업타격을 우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규정을 둔 한편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불가자 예외 규정 역시 유지했지만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논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인기뉴스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