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한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