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도 한다. 소비 규모와 방식,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토해낼 수도 있고,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년 하면서도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의 이모저모를 짚어봤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따로 서류를 내려받는 수고를 덜게 됐다는 게 최대 차이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다.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오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일괄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회사는 2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