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의무 제출 증명서 제출, 어려우면 '미제출 사유서' 내야 미제출 사유서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한도 규제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여 등 주택 매매 자금 마련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거래 증빙을 위한 필요한 서류도 복잡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습니다. 매매와 분양권, 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계약도 해당됩니다. 제출대상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의 경우 개인(6억원 이상), 법인(모든 거래) 주택 거래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제출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