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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 2318채 입주자 모집 내년 2월 말 입주

국토부, 수도권 971가구·비수도권 1347가구 대상 국토교통부가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1116채, 신혼부부형 1202채로, 모두 2318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71가구, 그 외 지역이 1347가구다. 입주 신청자들은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과 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

재테크 2021.12.28

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시행 고소득·1인 가구도 기회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 160% 소득기준 초과 '젊은 맞벌이' 청약 기회 확대 특별공급 배정 물량 50%(우선)·20%(일반)·30%(추첨), 민영 생초 비율, 공공택지 15→20%·민간택지 7→10% 그동안 청약 당첨 기회가 없거나 희박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

재테크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