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전면 금지 됐습니다. 차를 세웠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 보다 세 배 많은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난감 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 검은색 승용차가 교문 앞에 잠시 서자, 책가방을 든 어린이가 차에서 내립니다. 심지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등교시키느라 정차하는 차들은 수없이 많고, 버젓이 주차한 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이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기존보다 3배 올라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을 내야 합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등하교 시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