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중단의 공식화와 함께 방역패스 범위가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을 신규로 받게된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된 방역 위기 속에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만으로도 영업타격을 우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규정을 둔 한편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불가자 예외 규정 역시 유지했지만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논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