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않는 주유소에 화물차 혼란 가중;"생계형 운전자에겐 요소수 절대 부족";한중회담 앞두고도 보고 못받아 '뒷북' 정부가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대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11일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경제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생길 때 내려집니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연말까지 요소수의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승용차는 대당 10ℓ까지, 화물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대당 30ℓ까지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를 통한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