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거리 음주운전 대학생 법정구속 술에 취해 20m구간을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인데다 짧은 운전거리였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2단독(부장 박민우)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20년 6월 13일 새벽4시께 광주시 광산구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까지 약 20m를 음주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0.134%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