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환기를 맞아 충전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관련 규제가 충전소 확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0kW 이상의 용량을 갖춘 전기차 충전소는 전무합니다. 1000kW 미만 충전소는 초급속(350kW) 충전기를 동시에 3대 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총 10만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구비됐지만 상당수가 속도가 낮은 충전기 위주로 운영되는 까닭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용량이 1000kW를 넘길 경우 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고 상주시켜야 합니다. 용량 1000kW미만인 경우에만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소 소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