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청보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중부노동청은 1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보산업 대표이사와 원청인 씨비아이 청보산업을 지난 31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청보산업 공장에서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팔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ㄱ(26)씨가 기계에 상체 부위가 끼였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23일 숨졌다. 노동청은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