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부부의 경우 부모에게 전세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큰 돈을 자녀에게 줬다가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으로,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에게 전세금으로 1억을 지원해줬다면 증여세 10%가 적용돼 공제금액을 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지난 4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면서다. 이 법안은 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