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치료 중 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제주대학교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병원측은 공식 사과했으나 의료 과실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지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환자 사망과 관련된 의사와 간호사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2일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당시에는 제주에서 첫 발생한 영유아 코로나 확진자 사망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를 확인했고, 유족측의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