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 160% 소득기준 초과 '젊은 맞벌이' 청약 기회 확대 특별공급 배정 물량 50%(우선)·20%(일반)·30%(추첨), 민영 생초 비율, 공공택지 15→20%·민간택지 7→10% 그동안 청약 당첨 기회가 없거나 희박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