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씨는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