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1년 6개월 선고, “토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이를 참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