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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첫발 내년 보유세 부담 낮춘다

고스트캡틴 2022. 6.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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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낸다. 시세의 90%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연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단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늘어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객관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별 현실화율 형평성 회복을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현실화율 목표는 90%로, 목표 달성 기간은 5년~15년으로 각각 설정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지표로 쓰이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과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수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또는 급락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세부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가격을 3% 올리기로 했을 때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절반만 반영하든지, 극단적인 상황에선 가격 인상을 유예하는 방법 등이 될 수 있다”며 “객관적인 정량 지표나 절차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공시가격을 활용 중인 67개 행정제도에 대해 각자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처럼 조세, 복지 등 모든 제도에서 공시가격 한 가지 가격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제도에 대해선 실거래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학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도 마련한다. 월 1회 운영되는 위원회는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쟁점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에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부터 지자체 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통한 상호 검증 시스템 마련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부동산별 공시가격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안,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관련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후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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