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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기준 대수술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이상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 중입니다. . 당국과 업계는 이르면 3월 중 강화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보험사들이 가장 유념해 보고 있는 항목은 백내장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70만2621건,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552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TF는 백내장 수술 진단에 필요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의 보관·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59세 이하 가입자들에게 현미경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사용량 등 가이드라인 필요”
대표적인 실손보험 과다 청구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관련 기준도 손을 본다. 2020년 5개 손보사에서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을 타간 가입자 3명은 모두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7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중 2명은 연간 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겼습니다. TF는 산재보험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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