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 160% 소득기준 초과 '젊은 맞벌이' 청약 기회 확대
특별공급 배정 물량 50%(우선)·20%(일반)·30%(추첨), 민영 생초 비율, 공공택지 15→20%·민간택지 7→10%
그동안 청약 당첨 기회가 없거나 희박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일반) 구조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뀐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
를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다.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다만 보유 부동산 가액이 약 3억3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 방지 대책이다.
특별공급은 우선·일반공급 대상자에게 70%를 공급한 후 여기서 탈락한 사람과 나머지 대상자를 더해 30%를 놓고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더라도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열리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
서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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