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약 2년 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권 단지의 전셋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담동, 대치동, 반포동 인기 단지는 전세 시세가 6억~7억원대 뛰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폭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4일 KB부동산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에서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30평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상위 5곳 모두 강남권 소재 단지였다.
이 기간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90.1㎡로 2020년 6월 13억2000만원이었던 전세 가격이 올해 6월 20억7000만원으로 7억5000만원 올랐다. 시세 상승률은 56.5%였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 전용 93.4㎡ 전셋값은 16억원에서 23억원으로,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 94.4㎡ 전셋값은 17억5000만원에서 24억5000만원으로 각각 7억원 올랐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 전세가 14억원에서 20억6000만원으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 전세가 14억원에서 20억5000만원으로 각각 6억6000만원, 6억5000만원 올랐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148만원에서 6억7792만원으로 1억8644만원 올랐는데, 이들 강남권 단지 시세 상승폭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전셋값은 실거주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로 통상 학군 등 입지가 우수하거나 신축 단지일수록 높게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임대차법 이후 강남권 단지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른 이유는 이들 지역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군 등에 따른 이주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이외 다른 지역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경기도는 2억6515만원에서 3억9206만원으로 1억2691만원(47.9%) 올랐고, 인천은 2억918만원에서 3억314만원으로 9396만원(44.9%), 부산 등 5대 지방 광역시는 2억2012만원에서 2억6170만원으로 4158만원(18.9%) 상승했다.
서울 대체 수요지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지방 광역시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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