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구멍'으로 꼽히는 잠실 초소형 아파트 갭투자가 연말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조정돼 갭투자가 막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규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외된 리센츠 초소형 12억7000만원 신고가 거래
4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이 지난 9월
12억7500만원(18층)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8월 거래된 직전 고가 12억3000만원(24층)보다 4500만원 오르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현재 리센츠 아파트가 위치한 잠실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6월 GBC·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상섬동·청담동·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통상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전용 27㎡는 거래허가가 필요한 최소기준 면적에도 못 미칠 정도로 면적이 작아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잠실동에서 유일하게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실거래가도 급등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지난해 6월 초까지만 해도 8억7000만원(26층)에 거래됐으나 올해 2월에는 12억2000만원(31층)에 팔리며
'평당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지난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틈새 투기를 막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18㎡에서 6㎡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대지지분 면적이 13㎡인 리센츠 전용 27㎡도
실거주자만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규제한다더니 허송세월‥연말까지 갭투자 기승 전망
그러나 아직 규제 심사에도 돌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 대상이 워낙 많다보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12월 안에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두 절차가 완료된다고 해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 시행 될 수 있어 규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 개발호재는 그대로 누리면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실투자금액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잠실동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는 "8월에 10억3000만원에 거래된 리센츠 전용 27㎡이 9월 6억3000만원에
전세계약 됐다"며 "실투자금 4억원 정도로 잠실에 진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실 리센츠 외에도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26·31㎡,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힐스테이트' 전용 31㎡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12억8000만원)보다 5000만원 높은
13억3000만원까지 올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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