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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건보료 17만원이하 ,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된다고합니다

고스트캡틴 2021. 8.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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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건보료 기준선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10월29일까지 신청,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에 마감한다고 하니 날재 잘 확인하시지 바랍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외국인도 가능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입니다.

 

 9월6일부터 온라인 신청해 다음날 받아 첫 주는 요일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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