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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알림을 신청하면 5일부터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신청했던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엔 성인이면 개인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11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지급(절차 시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만 포함된 4인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을 받는다.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알고 싶으면 네이버앱, 카톡, 토스의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사전알림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세대주가 다른 가족 몫까지 한꺼번에 받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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