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전년도보다 연봉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해 급여가 평소보다 다소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이번 달 급여에 반영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2년도 보험료율은 6.99%다. 이 중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인 3.495%를 분담한다.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이듬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는 우선 2020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2022년 4월에 추가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는 매..

재테크 2022.04.03

건보료로 따져 보니 월급 1억원 넘는 직장가입자 3천21명

대기업 임원·재벌총수 등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6% 해당 직장인 보수월액 건보료 상한액 352만3천950원 매달 부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습니다. 세금과 달리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올해의 경우 2019년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상한액을 정해 1월부터 1년간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 소득변동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월 704..

경제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