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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고스트캡틴 2022. 4.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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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전년도보다 연봉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해 급여가 평소보다 다소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이번 달 급여에 반영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2년도 보험료율은 6.99%다. 이 중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인 3.495%를 분담한다.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이듬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는 우선 2020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2022년 4월에 추가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는 매년 바뀌는 연봉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는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데 원래는 각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보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보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0년보다 증가했다면 보험료도 올라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다면 차액만큼을 환급받는다.

지난해 2020년 기준 1518만명 직장 가입자의 총 정산 금액은 2조1495억원,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1512원이다.

이 중 882만명이 전년도(2019년) 대비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면 364만명은 전년도보다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72만명은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정산이 없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718만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 1809만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09만명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으로 월급이 평상시보다 적게 지급되는 게 부담스러운 가입자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분할 방식으로 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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