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COVID-19) '돌파 감염자'에게는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후 6개월 이후가 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 다른 분과 달리 돌파 감염자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 (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했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을 마쳐야 한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부스터샷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돌파 감염자에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