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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돌파감염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없다

고스트캡틴 2021.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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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COVID-19) '돌파 감염자'에게는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후 6개월 이후가 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 다른 분과 달리 돌파 감염자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

(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했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을 마쳐야 한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부스터샷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돌파 감염자에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자체가 권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전이든 후이든, 코로나19 감염력이 있으면 추가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기본접종 완료자는 71%, 감염 이력이 

있는 기본접종 완료자는 90%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였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도 감염 이력이 있는 기본접종 

완료자는 95%의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단순 기본 접종완료자의 감염 예방 효과(87%)보다 높았다.

다만, 기본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기본접종이 계속 권고된다. 기본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이 회복되고 격리 해제된 이후 접종이 진행된다. 기본접종 완료 이후 본인이 추가 접종을 

희망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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