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놓고 지방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흥업에 적용하는 재산세 중과분 면제 또는 감면을 지자체 조례에 맡기면서 지역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억원씩 벌어지면서다. 지방세라고 해도 국가 조세 정책을 지방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조세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길 하나 놓고, 11배 차이 1일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180평 규모로 2개 층을 쓰는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는 지난해 재산세 고지서에 2억1300 만원이 찍혔다. 건축물 재산세로 5650만원, 토지 재산세로 1억5645만원이 나오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트클럽ㆍ고급오락장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재산세율(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