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내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 가능 오는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내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적용했으나 28일부터는 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가입 열기 속에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