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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5부제 신청 해제

고스트캡틴 2022. 3.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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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내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 가능

오는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내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적용했으나 28일부터는 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가입 열기 속에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랐지만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합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 불황,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청년들의 적금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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