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산정 , 기재부 "취득일 아닌 전 주택 양도일" "취득일"이라던 국세청 사전 답변 번복, 3주택자들 양도세 절세 꼼수 바로잡아 2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규제 지역의 저가 주택을 1채 추가로 매수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꼼수를 오늘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세법상 양도세 중과 대상 2주택자는 1주택을 더 사 3주택자가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허점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A·B·C 3주택자가 올해 A주택을 양도세를 내고 매도했다면, 남은 주택 중 먼저 취득한 B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 기산일은 애초 B주택 취득일이 아닌 'A주택 양도일'로 본다"는 내용의 유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