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산정 , 기재부 "취득일 아닌 전 주택 양도일"
"취득일"이라던 국세청 사전 답변 번복, 3주택자들 양도세 절세 꼼수 바로잡아
2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규제 지역의 저가 주택을 1채 추가로 매수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꼼수를
오늘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세법상 양도세 중과 대상 2주택자는 1주택을 더 사 3주택자가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허점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A·B·C 3주택자가 올해 A주택을 양도세를 내고 매도했다면, 남은
주택 중 먼저 취득한 B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 기산일은 애초 B주택 취득일이 아닌 'A주택 양도일'로 본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기재부는 "해석일(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B주택을 언제 샀든,
얼마나 거주했든 관계없이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더 B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1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기고 보유 주택을 모두 판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른바 '보유 기간 리셋' 조항이다. 그러면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자에게는 "이런 보유 기간 리셋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혜택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지난 4월12일 "A·B·C 3주택자가 A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라면
먼저 취득한 B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일'"이라고 사전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일 내놓은 유권 해석을 통해 국세청 사전 답변 내용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규제(투기·투기 과열·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의 저가 주택을
1채 더 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받아 양도세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인 서울 노원구·마포구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가 이를 노원구→마포구 순서대로 파는 것
보다, '강원 원주(비규제 지역) 저가 아파트 구매→노원구 아파트 매도→마포구 아파트 매도' 절차를 밟으면
마포구 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현행 세법에 허점이 있었다"면서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되면
오히려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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