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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앞두고 소상공인들 집회

고스트캡틴 2022. 6. 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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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제 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소공연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는 고려하면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은 사용자 경영에 매우 큰 부담이다. 이미 소상공인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5여년간 이 조항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왔다"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즉각 도입해야한다며, Δ업종별 차등화는 즉시 도입 Δ지역별 차등화는 신속 시행 Δ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소상공인의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등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에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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