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2일에서 조송화 측 요청으로 10일로 연기
조송화로 시작된 IBK기업은행 사태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는다.
이제 시선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로 쏠립니다.
KOVO는 10일 오전 배구연맹 사무실에서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를 엽니다.
당초 2일로 상벌위를 예정했지만 조송화 측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KOVO는 "조송화 변호인 측에서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연맹이 통지한 상벌위 개최일과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통지일로부터 이틀에 불과해 선수가 적절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기에
지나치게 급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요청해 왔다"면서 "상벌위 검토 결과, 징계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IBK기업은행은 KOVO 상벌위에 조송화에 대한 징계요청을 정식으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OVO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상벌위를 여는 데 절차상 문제는 없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구단과 선수 사이에
분쟁이 있을 시 상벌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송화는 이번 IBK기업은행 사태의 '출발점'이다. 그는 지난 12일 KGC인삼공사전 이후 팀을 이탈했다. 구단 설득으로
코트에 돌아왔지만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다시 팀을 떠났습니다.
이후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에 대해 임의해지를 결정했지만 선수 서면 동의가 없어 서류 미비로 KOVO에서
반려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KOVO도 규약 52조(임의해지선수)에서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를 임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미숙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송화가 구두로 몇 차례 임의해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조송화는 임의해지 서면 동의서를 쓰길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코트 복귀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단 운영 미숙함만 노출한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OVO 상벌위 징계 결과를 토대로 구단 자체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송화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후 첫 분쟁 사례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KOVO 관계자는 "상벌위를 요청한 구단의 내용을 보면 선수가 팀을 이탈하면서 선수가 해야할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조송화의 이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단과 선수 사이의 문제인 만큼 상벌위가 얼마나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벌위가 조송화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선수 의무 불이행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OVO 규정 제66조(선수 이행 의무)에 따르면 선수는 연맹 또는 구단이 지정한 경기 참가, 구단의 단체 훈련 참가,
구단의 정당한 지시 이행 등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시즌 도입된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제24조(손해배상)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벌위를 통해 이탈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있는 조송화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조송화는 상벌위에 직접 출석하거나 개최 전까지 소명자료를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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