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신청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돼 이날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이날 0시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후 3시간정도 지나니 바로 입금이 되더라구요
주말과 휴일인 26~27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은 은행이 업무를 하는 오는 28일 월요일에 이뤄집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합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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