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5~6%)보다 낮은 4~5%로 낮춰잡았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복원
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며 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화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해도 실제 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
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6일부터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금리를 복원했습니다.
혼합형 주담대에 대해 비거치식 장기 분할상환대출 여부(0.1%포인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치(0.1~0.2%포인트)
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우대금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금융채 등 지표금리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구조
로 책정되기 때문에 우대금리가 복원되면 금융소비자가 최종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5일 4.07~5.27%에서 26일 3.77~5.27%로 금리 하단이 각각 0.3%포인트 낮아졌
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5000만원으로 제한했던 '하나원큐신용대출' 등 8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8조 줄었지만… 시스템 관리로 증가세 조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지난해보다 8조원가량 줄어든 31조원대로 파악되지
만 새해부터 일부 은행들이 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이내 ▲차주별 DSR
적용 등 각종 규제가 걸려있어 대출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제를 올 6월 말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달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자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대출자로 DSR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같은 시스템 관리를 병행하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되고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이내 등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 상향으로 인해 실제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나중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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