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치료 중 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제주대학교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병원측은 공식 사과했으나 의료 과실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지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환자 사망과 관련된 의사와 간호사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2일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당시에는 제주에서 첫 발생한 영유아 코로나 확진자 사망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를 확인했고, 유족측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제주대병원측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했다.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치의는 5㎎의 에피네프린을 희석한 뒤 호흡기 장치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으나 간호사는 아이의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으로 투여할 때 적정량은 0.1㎎이었지만 간호사는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양을 아이에게 투여한 것이다.
영아는 주사를 맞은 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염은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게되면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간호사는 아이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투약 실수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병원 집행부에 보고된 시점은 사망한 지 4일 지난 16일이었고, 보호자에게 투약 오류 사실을 알린 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2주만인 25일로 확인됐다. 고동철 제주대병원 홍보팀장은 “집행부가 투약 오류를 확인하고 곧바로 부모와 면담요청을 했으나 각종 사정으로 미뤄지면서 25일 만나 사실을 전했다”며 “집행부 보고가 늦어진 과정 등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시 숨진 영아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진 탓에 부검없이 장례를 치뤘다.
강사윤 제주대병원 진료처장은 이날 “투약 오류 사고로 유족분들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대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태료 폭탄 떨어질라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될까 (0) | 2022.05.13 |
---|---|
경기도 집값 양극화 심화 (0) | 2022.05.07 |
라임 해외도피 도운 측근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0) | 2022.04.19 |
이제는 화장품가격도 인상 (0) | 2022.04.14 |
러시아산 대게 이제는 8만원대로 급등 (0) |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