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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값 복비' 시행…"중개수수료 잡겠다"
소비자 '반색'·공인중개사 '울상'…희비 엇갈려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담을 덜어낸 만큼 소비자들은 환영했지만, 중개업자들은 가뜩이나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졌다며 여전히 반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억 초반이었던 매매가는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덩달아 중개수수료도 껑충 뛰었는데요.
최대수수료를 적용했을 경우 2년 만에 무려 세 배나 넘게 올랐습니다.
급등한 중개수수료를 잡기 위해 정부가 빼 든 카드는 이른바 '반값 복비' 정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간 별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춘 겁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에서 9억 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9억 원 이상은 0.9%에서 가격대에 따라 최대 0.5%까
지 내려갑니다.
전세 거래도 6억 원 이상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 고액 아파트일 경우 이미 협의를 통해 상한가보다 거래 수수료를 낮춘 사례가 많은 탓에 공인중개사가 개정 뒤의 최
고 요율을 요구하면 정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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