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대폰 소액 결제 연체료 담합 적발공정위, KG·SK 검찰 고발

고스트캡틴 2021. 11.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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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갤럭시아, 함께 현행법 위반해 , 사회 초년생 등 취약층 대상 연체료
연체료 공동 도입한 뒤 담합해 인상, 9년간 제도 유지해…총 3753억 챙겨
"고발, 조사 협조 여부 등 고려 결정"

KG모빌리언스·SK플래닛·다날·갤럭시아머니트리 4개사가 "'휴대폰 소액 결제 연체료'를 함께 도입하고 값을 올리자"고 

담합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KG모빌리언스·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밀린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이용액에 부과

하는 연체료를 함께 도입하고 금액도 과도한 수준으로 인상한 4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별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

입니다. 

SK플래닛은 일부 기간에만 담합에 가담해 소비자로부터 받아 챙겼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비교적 적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입니다.

이 중 2개사만 고발한 이유에 대해 조 국장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액 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해 월 100만원 이하의 상품을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등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 수단이 없어도 쓸 수 있어 사회 초년생 등이 주로 이용한다. 전체 이용 건 중

 30%가량이 연체·미납될 정도로 금융 취약층이 많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2019년(SK플래닛은 2012~2017년) 소액 결제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금액도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2010년 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는 상품 대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에 한해 연체료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수익률 개선세가 미미하자 이들은 2012년 연체료율을 5%로 올렸다. SK플래닛은 이때 담합에 뛰어들었습니다.

4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면 연체료율을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법상 '손해 배상 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과도하게 높였습니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달 연체할 경우 5%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합니다.


4개사는 언론과 정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최대한 방어하되 불가피하다

면 요율을 최소한으로 낮추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언론·정부에 배포하는 등 최근

까지 이 담합을 유지하며 9년 동안 총 3753억원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유지한 담합을 적발해 서민 생활 피해를 억제했다"면서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플래닛은 뉴시스에 "SK플래닛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를 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의결서를 받은 뒤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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